중소기업이나 영세상인들이 은행에 맡겨둔 어음(보관어음)을 만기때
자신의 계좌에 입금시키지 않고 만기전에 실물로 찾아가는 사례가 줄을
잇고있다.

1일 은행감독원과 금융계에 따르면 실명제를 실시한 지난 13일이후
보관어음의 실물인출이 점포마다 다소 차이는 있으나 하루에 10건이상에
달하고 있다.

은행관계자는 보관어음을 만기때 자신의 계좌에 입금시킬 경우 거래
내용이 소상히 드러나는데다 현금으로 인출하면 국세청에 통보되는
(순인출 3천만원이상)만큼 이를 피하기위해 만기전에 실물로 인출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관어음의 현물인출은 대부분의 은행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조흥은행
영등포지점에서는 지난 13일 부터 27일까지 1백3건 10억4천8백만원어치의
어음이 빠져나갔고 같은 기간 서울신탁은행 명동지점에서도 71건 11억8천
1백만원이 실물인출됐다.

제일은행 명동지점과 한일은행 여의도 지점에서는 지난 23일부터 27일까지
각각 33건 6억7천2백만원, 34건 10억8백만원의 어음이 만기 전에 은행문을
나갔다.

상업은행 신사동지점에서는 지난 13일 이후 사나흘간 1백18건 6억3천
만원의 어음이 현물로 인출됐다.

은행감독원관계자는 "은행창구를 모니터한 결과 어음을 맡긴 측에서
은행을 통해 결제하지 않고 현물로 찾아가 사채시장에서 싼값에 팔아
현금화하거나발행자에게 직접 찾아가 결제를 요청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시중은행관계자는 "어음의 현물인출은 국세청에 통보되는 것을 피하기
위한것이기도 하지만 받은 어음이 정상적인 상거래에서 수취하지 않아
출처가 깨끗하지 않은 어음도 많은 것같다"고 말했다.

은행은 고객이 어음을 맡길 경우 만기때 교환을 돌려 고객계좌로
입금시켜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은행측에서는 현금화된 자금이
즉시 인출되지않음으로써 짧은 기간이나마 예금을 확보할수있는 장점이
있어 어음보관업무에 적극성을 보여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