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톱] 보장형수익증권 일반인 투자 허용 않기로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정부는 새로 발매될 보장형수익증권에 일반인들의 투자를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또 오는 연말까지 만기가 도래하는 기존 보장형펀드의 신탁기간을
3년 더 연장키로 승인했으며 목표수익률을 달성하면 조기에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약관 변경도 승인했다.
1일 관계당국 및 업계에 따르면 재무부는 금주부터 발매를 허용할 신규
보장형수익증권(보장금리 연8.5%)의 투자대상을 비영리내국법인과 공공법인
으로 한정,일반인들의 참여를 배제하기로했다.
이러한 정부의 조치는 기존 보장형펀드에 투자한 일반인들이 현금상환을
받아 신규상품에 재투자함으로써 야기될 수 있는 급격한 자금이동현상을
막기위한것이다.
이와함께 대부분의 기존 보장형펀드 기준가가 보장금리를 밑돌고있어
일반인들의 상환러시가 이어지면 투신사들이 지급해야하는 보전보족금
규모가 크게 늘어나게돼 투신사 입장에서는 만기를 연장하는 의미를
상실하게되는 점도 고려됐다.
정부가 현재 검토중인 신규 보장형수익증권의 규모는 당초 발표된
1천5백억원보다 1백% 증액한 3천억원수준인 것으로 알려지고있다.
한편 정부는 이날 오는 19일부터 연말까지 3년간의 신탁기간이 끝나는
33개보장형펀드의 만기를 3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또 신탁기간이 연장된 보장형수익증권은 일정기간내 목표수익률을 달성
하면 투신사가 즉시 해지할 수 있도록 해 만기집중에 따른 물량압박요인을
최소화 하기로 했다.
이들 펀드의 조기 해지 가능 목표수익률은 1년이내 20% 2년이내 30%
3년이내 35%로 각각 결정됐다.
했다.
정부는 또 오는 연말까지 만기가 도래하는 기존 보장형펀드의 신탁기간을
3년 더 연장키로 승인했으며 목표수익률을 달성하면 조기에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약관 변경도 승인했다.
1일 관계당국 및 업계에 따르면 재무부는 금주부터 발매를 허용할 신규
보장형수익증권(보장금리 연8.5%)의 투자대상을 비영리내국법인과 공공법인
으로 한정,일반인들의 참여를 배제하기로했다.
이러한 정부의 조치는 기존 보장형펀드에 투자한 일반인들이 현금상환을
받아 신규상품에 재투자함으로써 야기될 수 있는 급격한 자금이동현상을
막기위한것이다.
이와함께 대부분의 기존 보장형펀드 기준가가 보장금리를 밑돌고있어
일반인들의 상환러시가 이어지면 투신사들이 지급해야하는 보전보족금
규모가 크게 늘어나게돼 투신사 입장에서는 만기를 연장하는 의미를
상실하게되는 점도 고려됐다.
정부가 현재 검토중인 신규 보장형수익증권의 규모는 당초 발표된
1천5백억원보다 1백% 증액한 3천억원수준인 것으로 알려지고있다.
한편 정부는 이날 오는 19일부터 연말까지 3년간의 신탁기간이 끝나는
33개보장형펀드의 만기를 3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또 신탁기간이 연장된 보장형수익증권은 일정기간내 목표수익률을 달성
하면 투신사가 즉시 해지할 수 있도록 해 만기집중에 따른 물량압박요인을
최소화 하기로 했다.
이들 펀드의 조기 해지 가능 목표수익률은 1년이내 20% 2년이내 30%
3년이내 35%로 각각 결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