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간접자본투자를 위해 신설 예정인 목적세.
현행 휘발유와 경유에 부과되는 특별소비세를 한시적으로 전환한다.
정부의 세제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내년부터 징수된다.

정부안에 따르면 교통세의 시한은 10년으로 오는 2003년말까지 세금을
걷도록하고 있다.
기본세율은 휘발유 150%, 경유 20%이나 기본세율의 30%범위내에서 탄력
세율을 운용할수 있도록 했다.
이에따라 휘발유는 최저 105%에서 최고 195%까지, 경유는 최저 14%에서
최고 26%까지 탄력적으로 부과된다.

현재 휘발류와 경유의 특별소비세 기본세율은 100%(탄력세율 109%)와
10%(9%)이므로 휘발류와 경유에 부과되는 특소세의 목적세전환은 사실상
세율인상(휘발류 50%, 경유 100%)을 의미하기도 한다.

정부는 교통세전액을 교통시설특별회계에 전입하여 도로 지하철 고속전철
공항건설등에 사용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휘발유 경유에 부과됐던 특소세는 전액 도로사업특별회계와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로 전입되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