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제 실시 이후 상장기업의 주요주주와 임원들은 보유주식을 거의
내놓지 않은 채 관망자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증권감독원에 따르면 금융실명제 실시 직전 한달간 상장기업의 주요
주주와 임원들의 5천주 이상 매도건수는 주간 단위로 적게는 10건에서 많
게는 46건에 이르기도 했으며 실명제실시 이후 약 3주 동안에는 모두 8건
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명제 실시 하루전인 지난 8월11일 부터는 17일까지 1주일간 주요주주
와 임원의 5천주 이상 매도 실적은 2건(1만5천470주, 4억4천3백만원)에 불
과했고 18일부터 24일까지는 5건(90만7천40주, 227억4천1백만원)으로 약간
늘어나는 듯 하다가 25일부터 31일까지는 다시 1건으로 줄었다.

8월25일부터 31일까지 매도내용을 보면 금강피혁의 김민식사장이 1만9천
90주를 장내를 통해 매도, 2억1천3백만원의 회사 운영자금을 조달한 것이
전부다.
그러나 실명제 실시 직전인 지난 8월4일부터 10일까지는 21건(169만4천
585주, 316억4천8백만원), 7월28일부터 8월3일까지는 11건(68만1천4백만주,
112억1천3백만원), 그리고 7월14일부터 20일까지는 5건(14만2천20주, 23억
1천5백만원)으로 각각 나났다.

특히 지난 7월7일부터 13일까지 1주일간은 주요주주와 임원들의 보유주
식매도 건수가 모두 46건(460만567주, 1천405억7백만원)이나 됐다.

증권업계 관계자들은 상장업체의 주요주주나 임원들이 주식을 대규모로
매각하고 매각대금을 인출할 경우 바로 국세청 통보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
를 피하기 위해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식처분을 자제한 채 관망자
세를 견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