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공자원부와 항공우주연구소는 2일 파리에서 프랑스정부와 항공관련제품
에 대한 상호품질인증협정을 체결했다.

이에따라 대한항공 삼성항공 대우중공업등 국내항공업체들은 프랑스항공업
체로 수출되는 항공관련제품에 대해 상공자원부가 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한
항공우주연구소로부터 품질인증을 받으면 모두 수출할수 있게 됐다.

프랑스에서 제작,국내로 수입되는 모든 항공관련제품들에 대한 품질인증은
상호협정에 따라 프랑스정부가 직접 하게됐다.

국내항공업계는 그동안 대한항공이 유럽에어버스사의 전방동체를,삼성항공
이 프랑스 스넥마사의 엔진부품을 생산,각각 프랑스로 수출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