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청이 건물신축 및 증축이 금지돼 있던 도심재개발구역에
고층의 주차타워를 짓도록 허가해준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더우기 마포구청은 건축허가 때에는 대수선허가를 내주어 법규정을
교묘히 피한후 준공검사때 증축허가를 내 준것으로 드러나 특정인에
게 계획적으로 특혜를 주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2일 서울시와 서울시의회 백의종의원(민자.마포1)에 따르면 마포구
청은 도심재개발구역내에 있는 마포구 도화동 169의1 가든호텔이 주
차타워를 짓겠다고 신청하자 지난 91년 6월27일 대수선 명목으로 허가
를 내주었다는 것.
당시 도심재개발구역 건축행위기준에 따르면 도심재개발구역에서는
신축은 물론, 위생시설개수명령을 받은 화장실등을 제외하고는 증축이
허용도지 않으며 대수선과 용도변경만 허용하도록 돼 있다.
가든호텔은 구청의 건축허가에 따라 호텔뒤편에 1층바닥면적 118평
방m(36평) 높이 50m의 주차타워를 신축했다.
그러나 92년 12월28일 준공당시에는 대수선으로 돼 있는 건축허가와
달리 준공허가서에 증축으로 처리돼 법규정을 교묘히 피했다.
이에대해 서울시와 마포구청은 "현재 주차타워가 들어선 자리에는
건축허가 당시 캐노피(주차를 하기 위해 천막을 쳐놓은 곳)가 설치돼
있었기 때문에 전례는 없지만 규정상 별 문제가 없어 허가해준 것"이
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