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의 추석전 체불임금은 25개업체(근로자 2885명)에서 54억8천7
백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8월20일까지의 같은 기간 체불액 60억4천6백만원(23개업체)
보다는 9.2%가 줄었다.
도는 추석을 전후한 체불업체 정산을 위해 시군별로 특별지도반을 편성,
1억원이상 체불업체는 시장 군수가 직접나서 청산토록 독력하라고 지시했
다.
또 해당지역 노동사무소와 긴밀한 협조를 벌여 사업의욕이나 담보능력
이 없는 체불업주는 신병확보와 함께 소유재산을 추적, 가압류 등으로 임
금채권을 확보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