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별거래 >>

계열사에 자기제품을 팔 때는 싸게 팔고 살때는 비싸게 파는 가격차별
(31건)과 결제조건에서 계열사에 물품판매 대금을 받을 때는 늦게받고 구입
대금을 지급할 때는 빨리해 주는 거래조건차별(34건)이 대표적 형태다.이번
부당내부거래 조사결과 그룹사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유형으로 나타났다.

현대그룹의 인천제철의 경우 철제형광을 팔면서 현대건설 등 계열사에는
비열사보다 0.5~33.7% 싸게 판매하고 현대중전기에서 모터제어장치를
구입하면서 비계열사보다 24.0%높은 가격으로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삼성그룹의 제일제당은 식료품을 판매하면서 계열사인 신세계백화점
에는 1백87일 만기어음을 받고 비계열사에는 78일~1백9일짜리 만기어음을
받아 거래조건을 차별화했다.

<< 사원판매 강요 >>

임직원에게 자사제품 또는 계열사제품을 사거나 팔도록 강요하는 유형으로
모두 6건이 드러났다.

현대엘리베이터는 현대자동차를 이용하지 않는 자사 임직원에게 주차장
이용을 제한해 사실상 계열사 차량을 구입토록 강요했으며 대우자동차는
경쟁사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임직원에게 경고장을 발부하여 자사 차량구입
을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대우그룹 계열사인 오리온전기는 계열사 차량을 이용하지 않는 임직원
에게 주차장 출입을 제한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사원판매강요는 현대와 대우그룹에서만 나타났으며 강요방식도 경고장발부
주차장 이용제한 등 비교적 단순했다고 공정위 관계자는 밝히고 있으나
임직원을 판촉활동에 강제동원해 판매를 강요하는 유형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다.

<< 거래강제 >>

납품업체에 자사나 자사계열사 제품을 사도록 떠맏기는 강매행위를
말한다. 현대그룹과 대우그룹이 각각 3건의 거래강제를 한 것으로 밝혀
졌다. 거래강제는 대부분 사원을 통한 판매강요와 병행된 것으로 조사
됐다.

현대엘리베이터와 대우자동차 오리온전기는 자사 계열사의 자동차를 이용
하지 않는 거래업체에는 주차장 사용을 제한하는 방법등을 동원,이를
구입토록 강요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거래강제는 일종의 끼워팔기나 밀어내기때 많이 사용돼 왔고
경쟁이 치열한 자동차업종에 특히 많은 것이 특징적 현상이라 할수 있다.
자동차제조업체가 아니더라도 계열사 지원을 위한 목적으로 이같은 거래가
많았다.

<< 거래거절 >>

정당한 이유없이 비계열사와의 거래개시를 거절하는 경우다.
인천제철과 대우그룹의 대우자동차가 이같은 부당한 거래거절을 한 사실이
적발됐다.

인천제철은 용광로 부대시설 발주시 비계열사인 경인산업기기와 가격협상
까지 마치고 나서도 계열사인 현대정공의 요청을 받아 현대정공을 계열사로
선정하고 경인산업기기측과는 거래개시를 거절했다.

또 대우자동차는 생산라인 방송설비공사를 발주하면서 계열사인 대우전자
를 부적격업체로 판정내리고 나서도 대우전자의 요청을 받고 비계열인
고운소리사 지구음향 등과는 거래개시를 거절하고 대우전자를 2차례에 걸쳐
시공자로 선정했다가 이번에 시정조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