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에 당첨된 사실을 몰라 뜻하지 않게 피해를 당하는 사례가 앞으
로 사라질 전망이다.
건설부는 최근 한국주택협회등을 통해 아파트미계약자들에 대해서는
일일이 해당주택업체들이 전화등으로 계약포기 여부를 확인해 주도록 지
시했다.
이에따라 각 건설업체들은 아파트분양시 미계약자들을 대상으로 계약
포기의사를 직접 확인한 후 예비당첨자에게 당첨권을 넘기게 된다.
건설부는 이와함께 주택은행이 주택업체들에 당첨자명단을 통보할 때
반드시 당첨자의 전화번호를 명기하도록 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