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체납 첫 형사고발...부천시, 8회이상 안낸 2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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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를 내지 않은 사람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형사고발됐다.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는 3일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지방세의 조세법
처벌범 준용규정(지방세법) 제67조에 의거해, 2년 남짓 8회 이상 자동차
세를 내지 않은 남아무개(40.오정구 고강동)씨 등 20명을 인천지검에 고
발했다.
오정구는 이날 "고질적인 자동차세 체납자 2백94명 가운데 체납사유
등을 제시하지 않는 등 청문에 응하지 않은 20명에 대해 1차로 고발조처
했다"고 말했다.
자동차세를 밀릴 경우 자동차 등록서류를 압류하거나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해왔으나 체납자가 형사고발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조세범 처벌법 제10조에는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1회계연도
에 3회 이상 체납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체납액에 상당하는 액수
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한편 원미.소사구 등 부천시 관내 다른구와 인천시 등에서도 고질적인
자동차세 체납자에 대해 형사고발을 검토하고 있어 그 결과가 주목된다.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는 3일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지방세의 조세법
처벌범 준용규정(지방세법) 제67조에 의거해, 2년 남짓 8회 이상 자동차
세를 내지 않은 남아무개(40.오정구 고강동)씨 등 20명을 인천지검에 고
발했다.
오정구는 이날 "고질적인 자동차세 체납자 2백94명 가운데 체납사유
등을 제시하지 않는 등 청문에 응하지 않은 20명에 대해 1차로 고발조처
했다"고 말했다.
자동차세를 밀릴 경우 자동차 등록서류를 압류하거나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해왔으나 체납자가 형사고발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조세범 처벌법 제10조에는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1회계연도
에 3회 이상 체납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체납액에 상당하는 액수
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한편 원미.소사구 등 부천시 관내 다른구와 인천시 등에서도 고질적인
자동차세 체납자에 대해 형사고발을 검토하고 있어 그 결과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