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3일 퇴폐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종로및 중구의
45개 이용업소에 대해 지난달 31일 일제 단속을 벌여 퇴폐행위를 한 35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시는 커텐을 설치한채 영업한 미광이용원(중구쌍림동146의22),응접장소와
작업장소를 나누어 영업한 새안성이용원(종로구연지동174의1)등 퇴폐조장
시설을 철거하지 않은 2곳은 영업정지 2개월의 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이와함께 무면허 이용행위를 한 유성(중구충무로3가24의11)등 2곳과 종업
원들이 건강진단을 받지않았거나 위생복을 착용하지 않은 22곳은 경고 또
는 영업정지처분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