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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금추적면제 합산액 기준...국세청, 기준넘으면 출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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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은 금융실명제 실시와 관련해 금융자산의 규모가 기존의 자금출
    처조사 기준에 못미치더라도 개인별로 수차례에 걸쳐 합산한 금융자산액
    이 조사기준을 넘을 때는 추후에 자금출처를 조사해 위법사실이 드러나면
    탈루세금을 추징할 방침이다.
    이러한 국세청의 방침은 40살 이상의 경우 1억원 미만의 금융자산에 대
    해서는 자금출처조사를 면제하는 것으로 알려진 것과는 다른 것이어서 주
    목된다.
    3일 국세청의 고위관계자는 "금융자산의 자금출처조사 면제기준에 미
    달해 즉각적인 조사착수 대상에서 제외됐더라도 여러차례에 걸쳐 개인별
    로 합산한 금융자산액이 조사기준을 초과했을 때는 추후에 세금 탈루여부
    를 추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31일 홍재형 재무부장관과 추경석 국세청장의 합동회견
    을 통해 실명제 실시로 실명전환된 비실명계좌나 고액인출 계좌에 대해
    <>40살 이상 1억원 <>30살 이상 5천만원 <>30살 미만 3천만원 미만일 경
    우에는 자금출처조사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혔었다.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현행 금융자산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는 부동산
    이나 주식매입과 관련해 매입자가 취득자금의 출처로 금융자산을 제시했
    을 때만 조성경위를 조사했다"면서 "이 경우 개별건별로는 자금출처조
    사 대상에서 제외됐더라도 여러차례에 걸쳐 부동산이나 주식을 취득하면
    서 취득자금의 출처로 제시한 금융자산의 합산액이 조사기준을 넘겼을 때
    는 추후조사를 통해 탈루세금을 추징해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금융자산에 대한 추후관리는 관례적으로 직전 3년분
    에 대해 이루어져왔다"면서 "합산한 금융자산이 조사기준을 초과할 때
    는 일차적으로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자료조사 결과 세금탈루 혐의가
    있을 때 실제조사에 들어가 증여 및 사전상속 여부를 집중 조사할 방침"
    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실명제 실시와 관련해 실명으로 바뀐 5천만원 이상 비실명계
    좌나 순인출액 3천만원 이상 계좌의 경우 1차적으로 국세청의 금융자산
    자금출처조사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추후에 조사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국세청이 추후에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할 경우 금융자산의 합산을
    계좌별이 아닌 인별로 하기 때문에 실명제 실시와 관련해 조사대상에서
    빠지기 위해 계좌별로 쪼개서 금융자산을 실명으로 분산시킨 사람들도 조
    사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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