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주식.채권주간사 자격요건이 대폭 강화된다.
또 기업공개 1년이내 실시한 합병과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 사채발행
에 따른 자본금 증액분까지 유상증자금액으로 봐 증자합계액이 전전사업
연도말 자본금의 50%를 넘으면 기업공개가 불허된다.
이와함께 재벌계열 15개 증권사는 자기계열사나 특별한과계에 있는 기
업에 대해서는 보증사채의 주간사한도를현행 10%에서 5%로 축소된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증권인수업무 취득후 주식은 2년, 채권은 1년이
경과한 뒤 간사회사지정을 신청할 수 있고 간사회사지정후에는 주식은
3년간, 일반사채는 2년, 보증채권은 1년간 주간사실적이 없으면 간사자
격이 취소된다.
이와함께 간사회사의 자격요건을 현실화 주식은 1천억원, 일반사채는
7백억원, 기타채권은 5백억원 이상으로 자본금 및 자기자본을 상향조정
했다.
주식.채권주간사의 인력요건등 강화, 공인회계사와 별도로 증권분석사
를 7인이상 갖추고 공인회계사와 증권분석사의 인수관련부서 상근을 제
도화했다.
이밖에 장외거래공모와 실권주공모시 청약주식수가 공무주식수를 초과
할 경우 최소기본배정주식수를 정해 배정토록 의무화하고 공개주간사가
기업공개주선과정에 회사주요정보를 누설 하거나 해당기업사채를 우선보
증 하지 않으면 인수규정 위반으로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