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3일 행정쇄신위원회(위원장 박동서) 전체회의를 열고 일반국민들이
각종 법률상의 가벼운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지금까지 징역 벌금등으로
처벌,전과자를 양산하던 것을 과태료 부과로 개선하는 내용의 행정벌의
합리화 현실화 방안을 마련, 김영삼대통령에게 건의키로 했다.

정부는 또 국민의 생명과 재산권을 침해하거나 공공질서및 경제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한 벌칙은 강화하고 비슷한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이
서로 균형을 이루도록 개선하는 한편 국민의 법감정에 맞지않는 벌칙은
폐지키로 했다.

행정쇄신위는 이와 관련,소비자보호법등 모두 1백90개의 법률을 개정키로
하고 우선 올정기국회에 70~80개의 법률안을 제출,개정한후 나머지는 내년
상반기중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이에따라 자동차터미널의 구조와 설비를 변경할때 신고를 하지않은 경우
현행5백만원이하 벌금형이 5백만원이하 과태료로 전환되는등 모두 2백9종의
처벌조항이 벌금에서 과태료로 전환되는반면 국민생활 침해행위 벌칙조항
34종은 강화돼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을 복제.개작.배포하는 경우 3년이하
징역 또는 3백만원이하 벌금에서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에
처하게된다.

또 오염방지시설 미설치와 같이 해양오염방지법과 오수.분뇨.축산폐수
처리법상 서로다른 벌칙을 적용받는 70종은 형평에 맞게 개선하고 기생충
질병예방조치 명령위반시 50만원이하의 벌금형을 내리는것과 같이 불필요
한 행정벌 13종은 폐지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