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자당은 4일 재무부 세제 개편안의 보완 대책과 관련,소득세
법인세등의 세율을 추가 인하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은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은 이날 금융통화운영위원회 의장실(한은)에서 홍재형 재무부장관
노인환 국회재무위원장 서상목 민자당 정책조정실장 나오연 당세제 개혁
위원장등이 참석한 가운데 세율 추가인하 문제를 논의,이같이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정은 세율을 추가로 내릴 경우 세입이 줄어들어 세출부문의 축소가
불가피한 만큼 균형예산을 짜기 위해서는 추가세율 인하가 사실상 어렵다
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당정은 그러나 한계세액 공제제도의 적용한도를 연간매출액 1억2천만원에서
1억8천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배우자간 상속.증여에 대한 공제액을 더
확대하며 소득 표준율을 재조정하는등 세율인하조치 없이도 조정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절충을 계속하기로 했다.

홍장관은 회의가 끝난뒤 "현재 세출현황을 감안해 볼때 세율인하가 곤란
하다는 뜻을 당측에 전달했고 당도 이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밝혔다.

서실장도 "정부의 세수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이라 세수감소로 연결되는
세율의 추가인하를 고집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당측은 이날 축산배합사료와 택시에 대한 부가세를 면제하는 방안과
"분양전환"된 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요건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해 주도록 정부측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