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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부자 익명성 보장...민주당 정치자금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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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은 4일 회의에서 정치자금법 개정안도 의결해 정치자금기부증서
    제(쿠퐁제)를 도입하되, 정당 이름을 기재하지 않고 일련번호만을 기입해
    쿠퐁발행기관인 중앙선관위만이 기부자를 알도록 함으로써 기부자의 `익
    명성''을 보장하면서도 금융실명제의 취지를 살리도록 했다.
    이 경우 선관위도 법 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다른 국가기관에 기부자의
    일련번호를 공개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어길 때 형사처벌하는 조항을
    두었다.
    또 국고보조금이나 기탁금에 대한 회계보고 제도를 강화해 관할 선관위
    가 보고기한 종료 뒤 3개월 이내에 결과를 심사해 공고하도록 하고, 누구
    든지 3년간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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