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는 10월말과 내년4월로 종료되는 이전조건부등록공장의
이전시한을 개별사안에 따라 향후 2~5년동안 연장해줄 방침이다.

이에따라 수도권주변의 7천여개를 포함,전국의 총1만9천개의 이전조건부
등록공장이 현위치에서 최소한 2년동안 조업을 계속할수 있게 됐다.

상공자원부의 관계자는 3일 "이들 공장에 대해 건물형태 입지용도
공해유발정도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일정기준에따라 이전시한을
차등화,연장해 주기로 방침을 세웠다"고 말하고"다음주중 경제기획원
상공자원부 건설부 환경처등 관련부처차관회의를 거쳐 최종안을 마련한뒤
이달중 민자당과 당정협의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상공자원부가 마련한 "이전조건부등록공장 구제방안"에 따르면
<>이전명령대상공장 <>양성화해줄 공장 <>개선조건부 공장 <>이전시한유예
공장등 4개부류로 구분,이들 공장을 구제해줄 계획이다.

이 가운데 이전명령대상공장은 향후2년동안 시한을 연장해주되 최종시한을
넘길경우 공업배치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규정에 따라 공장폐쇄조치를
내리고 이전시한유예공장은 현지에서 최장5년까지 공장가동을 허용해줄
방침이다.

상공자원부는 이들 이전조건부등록공장이 그동안 이전시한을 지키지
못한것은 마땅한 이전지역을 찾지못한데도 원인이 있다는점을 인정,이들
기업이 쉽게 이전할수 있도록 아파트형공장의 입주조건을 대폭 완화하거나
수도권지역의 임대공단에 입주할수 있도록 하는등 정부차원의 지원대책도
아울러 마련키로 했다.

이전조건부공장(수도권은 7천6백15개)은 정부가 지난90년10월과
91년4월,두차례에 걸쳐 무허가공장의 기업주로부터 "3년내 합법적인
공장부지로 이전하겠다"는 각서를 받고 총7천6백15개공장을
양성화해준것으로 이 가운데 실제 이전한 공장은 전체의 10%선에 머물고
있는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5월 서울시내에 위치한 이전조건부등록공장에 대한
이전조건을 해제하거나 이전을 유예토록 해줄것을 상공자원부에
건의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