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회의원선거의 법정선거비용 한도액을 5천만원선이하로 대폭 하향
조정하는 한편 중앙선관위에 강력한 선거비용 실사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선
거법개정안을 마련,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인 것으로 5일 알려졌다.

특히 선거비용과 관련,중앙선관위 실사결과 국회의원당선자가 법정선거비
용을 초과한 것으로 드러날 경우 자동적으로 당선무효토록 규정하는 방안
을 적극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현행 국회의원선거법에 보장된 후보자의 법정 선
거비용은 대략 1억원정도이지만 이를 지키는 후보는 한 사람도 없을 뿐 아
니라 실제로 수십억원의 선거비가 투입되고 있는게 현실"이라면서 기본적인
선거경비등을 포함한 법정선거비용을 5천만원선이하로 하향조정하고 이를
엄격히 준수토록 법적 장치를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중앙선관위에 선거비용실사권을 무제한으로 부여할
경우 인력이나 기능면에서 상당한 문제가 있다"면서 "그같은 점을 감안해
선거구중 이의신청이 있는 지역에 한해 선관위가 선거비용을 실사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