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의 재벌기업 비업무용 부동산 실태 보고서를 언론기관에 유출한 혐
의로 기소된 이문옥 전감사원 감사관(53)에 대한 1심선고 공판이 6일오후 2
시 서울형사지법 10단독 김건일판사 심리로 열린다.

이날 선고는 사건발생 3년4개월만에 내려지는 것으로 문민정부 출범으로
정치상황이 크게 바뀐 가운데 공무원이 공무수행과정에서 알게된 사실의 비
밀유지와 국민의 알권리보장이라는 상반된 이익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내려
진다는 점에서 판결결과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