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공직자윤리법에 따라 1급이상 공직자(선출직포함) 1천1백67명의 등
록재산이 7일 일제히 공개된다. 재산공개대상자중 행정부(7백9명) 대법
원(1백3명) 중앙선관위(19명) 소속공직자들의 재산등록내용은 7일자 관
보에 게재되며 국회(3백25명)와 헌법재판소(11명) 소속공직자의 재산내
용은 자체 공보를 통해 공개된다.
재산공개에 이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를 비롯, 각 윤리위별로 3개월
동안 재산공개내용에 대해 일정기준에 따라 실사작업을 벌이게 된다.
이에 앞서 정부는 이미 상식적 수준이상으로 재산이 많거나 투기의혹
이 있는 공직자에 대해서는 지난달 등록마감이후 한달간 내사를 통해
정보를 수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또 재산공개대상자중 <>공직을 이용한 축재혐의자 <>증여세
및 상속세 탈세혐의자 <>불성실신고자 <>명백한 부동산투기등에 대해
3개월동안 집중실사를 벌인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