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한 제품이나 서비스의 소비에 부과하는 소비세.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일반매출세는 모든 상품 또는 서비스의 소비에 매기는 일반 소비세인데
비해 특별소비세는 어느 특정대상에만 별도로 높은 세율로 과세하는
소비세이다.

우리나라 현행 특별소비세법에서도 그 과세대상을 특정한 물품, 특정한
장소에의 입장행위 및 특정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물론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간접세이다. 이는 고소득층의 사치성소비
억제를 통해 국민들의 건전한 소비생활을 유도하고 재정수입의 확대를
꾀하자는 것이다.

지난 77년 부가가치세와 함께 도입됐다. 그 이전엔 과세대상에 따라
물품세 직물류세 주세 통행세 입장세 유흥음식세 석유류세등 세법과 세목을
달리해 각각의 소비세가 부과됐었다. 이것이 77년 특별소비세법이
제정되면서 하나의 세목으로 통합된 것이다.

지난1일 재무부는 유류관련 특소세율을 대폭인상하는등 특소세율체계를
전면조정하는 세제개편안을 입법예고했으나 관련업계의 반발을 사는등
마찰을 빚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