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사부는 6일 약사들의 집단 휴.폐업을 금지시키는 긴급명령제도
를 이번 약사법개정안에 도입키로 했다.
보사부는 국민건강을 책임지고있는 약사들이 단체행동으로 국민의
건강을 도외시하는 일이 없도록 이같은 방침을 정했다.
보사부는 의사가 집단 휴업에 들어갈 경우 보사부 장관 또는 일선
시.도지사가 휴업중단을 명령할 수 있도록 된 의료법의 관계조항을
본떠 긴급명령제도를 마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