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티은행, 전세금대출제 도입...지보 통해 아파트중도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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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계 씨티은행이 신용보증기금의 지급보증을 통해 저너세자금과 분
양 아파트 중도금을 대출해주는 제도를 8일부터 도입한다.
새로 전세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을 대상으로 5백만원부터 최고 1천5백
만원까지 전세자금을 대출해주는 ''전세자금 신용대출''은 대출기간이 6개
월-2년으로 이자율은 연16.75%이다.
또 새로 아파트를 분양받아 분양계획을 체결한 개인을 대상으로아파트
중도금을 대출해주는 ''중도금 신용대출''은 5백만원부터 최고 3천만원까
지 분양가의 55%이내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양 아파트 중도금을 대출해주는 제도를 8일부터 도입한다.
새로 전세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을 대상으로 5백만원부터 최고 1천5백
만원까지 전세자금을 대출해주는 ''전세자금 신용대출''은 대출기간이 6개
월-2년으로 이자율은 연16.75%이다.
또 새로 아파트를 분양받아 분양계획을 체결한 개인을 대상으로아파트
중도금을 대출해주는 ''중도금 신용대출''은 5백만원부터 최고 3천만원까
지 분양가의 55%이내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