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말까지 제출키로 돼잇던 30대 대규모기업집단
의 계열사간 상호지보 축소계획을 이달말까지로 1개월간 늦췄다.

6일 공정위에 따르면 30대기업집단은 오는 96년3월까지 계열사채무보증
을 자기자본의 2백%이내로 축소해야하며 이에 대한 연도별 계획서를 금융
기관과 협의, 지난달말까지 정부에 제출키로 돼 있었다.

그러나 금융실명제 실시로 기업과 은행이 모두 어려움에 처해있어 제출
시한을 이달 30일까지로 늦췄다.

공정위는 각 기업들이 채무보증규모를 연도별로 얼마씩 축소시키느냐에
대해서는 해당기업 자율에 맡길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