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공직자들의 재산등록및 공개와 관련, 재산축적과정이 납득이
안되는 공직자에 대해서는 개혁적 차원에서 문책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
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한 고위당국자는 6일 "앞으로 잇을 공직자들의 재산실사과정에
서는 재산의 많고 적음을 떠나 부정한 방법으로 부를 쌓았는지의 여부를
집중적으로 실사하게 될 것"이라면서 "실사결과 부의 축적과정에서 납득
이 가지 않는 공직자들에 대해서는 개혁적 차원에서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개혁적 처리방법과 관련 "공직에서 물러나게 하거나 직위
해제 또는 경고등의 방법이 고려될 수 있을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