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주택을 공동주택으로 규정한 대법원 판결이 아온 이후 다가구주
택을 지어 분양하지 않고 임대에만 사용해 온 소유자들의 양도세부담이
늘어날 것이라는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다가구주택이 지금까지 단독주택으로 간주돼이를 팔았을 경우에
양도소득세 감면혜택을 받을수 있었으나 공동주택으로 분류될 경우 이같
은 혜택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특히 건설부도 대법원판결이 나온 이후 일정면적 이상의 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의 범주에 포함, 공동주택으로 인정할 방침이어서 임대용으로
만 사용하던 상당수의 다가구주택 소유자들은 일시에 1가구 다주택소유
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서는 이에따라 정부정책을 믿고 다가구주택을 건설, 임대용으
로 사용해 온 선의의 다가구주택소유자에 대한 구제책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다가구주택을 공동주택으로 인정하지 않고 현재와 같이
단독주택으로 분류할 경우 ''행정부와 사법부가 따로 돈다''는 비난이 제
기되는데다 다가구주택에 부가되는 취드가세와 부가세는 현재와 같이 일
정규모를 넘은 고급주택을 기준으로 세액이 책정될 수밖에 없어 취득세
취소소송이 잇따를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