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개정방안에 대한 약사, 한의사측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드링크류 등 일반 약품의 소매점 판매를 요구해오던 유통업계도 이 요구를
외면한 개정방안을 강력 반대하고 나섰다.
한국수퍼체인협회-전국중소상인연쇄점협회-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한국컨비니언스 스토어체인협회 등 유통 4단체는 6일 `약사법 개정 시안에
대한 견해''라는 성명에서 "보사부가 한의사, 약사 등 이해집단의 비난을
피하는데 급급, 국민의 건강권과 편의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
다.
이들은 또 "전국의 면중 66%인 830개 면에 약국이 없어 농어민이 큰 불
편을 겪고 있다"며 ▲약사법 개정안에 처방이 필요없는 약품의 개념을 신
설하고 ▲수퍼마켓과 편의점의 이 약품 판매를 허용해줄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