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옥 전감사관 무죄 선고...서울지법,"국민 알권리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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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사지법 10단독 김건일판사는 6일 지난 90년 당시 재벌기업의 비
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검사결과를 언론에 공개한 협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1년이 구형된 감사원 전감사관 이문옥피고인(53)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피고인이 공개된 감사원 중간감사 자료가 내용
이 충실하기 때문에 국가 공신력을 실추시키고 해당기업에 해를 끼칠 우려
가 없으며 또 외부에 알려짐으로써 오히려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공
익에 도움이 되는 것은 만큼 이 자료가 직무상 얻은 비밀로 보호받아야 할
필요가 없다"며 "따라서 이피고인에게 공무상 비밀누설죄를 적용한 검찰의
법적용은 무리"라고 밝혔다.
이피고인은 지난 90년 5월 `한겨레신문''을 통해 "감사원 감사에게 23개
재벌 계열사의 비업무용 부동산 보유비율이 43%로 드러났은데도 업계의 로
비에 따라 상부의 지시로 감사가 중단됐다"고 내용을 폭로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났었다.
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검사결과를 언론에 공개한 협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1년이 구형된 감사원 전감사관 이문옥피고인(53)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피고인이 공개된 감사원 중간감사 자료가 내용
이 충실하기 때문에 국가 공신력을 실추시키고 해당기업에 해를 끼칠 우려
가 없으며 또 외부에 알려짐으로써 오히려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공
익에 도움이 되는 것은 만큼 이 자료가 직무상 얻은 비밀로 보호받아야 할
필요가 없다"며 "따라서 이피고인에게 공무상 비밀누설죄를 적용한 검찰의
법적용은 무리"라고 밝혔다.
이피고인은 지난 90년 5월 `한겨레신문''을 통해 "감사원 감사에게 23개
재벌 계열사의 비업무용 부동산 보유비율이 43%로 드러났은데도 업계의 로
비에 따라 상부의 지시로 감사가 중단됐다"고 내용을 폭로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났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