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공직자들의 재산등록및 공개와 관련,재산축적과정이 납득이 안되는
공직자에 대해서는 개혁적 차원에서 문책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
다.

정부의 한 고위당국자는 6일 "앞으로 있을 공직자들의 재산실사과정에서는
재산의 많고 적음을 떠나 부정한 방법으로 부를 쌓았는지의 여부를 집중적
으로 실사하게될 것"이라면서 "실사결과 부의 축적과정에 납득이 가지 않
는 공직자들에 대해서는 개혁적 차원에서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개혁적 처리방법과 관련,"공직에서 물러나게 하거나 직위해제
또는 경고등의 방법이 고려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또 "실사기준은 앞으로 각 윤리위원회에서 논의 결정할 것이
나 성실신고여부를 파악한뒤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공직자들에 대해 우
선적으로 실사를 하게 될 것"이라면서 "그러나 실사과정에서 공직자들로
하여금 재산축적과정등에 대해 충분한 소명기회를 주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