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공직자윤리위등 해당 공직자윤리위원회는 7일자로 고위공직자의 재산]
이 일괄공개됨에따라 향후 3개월간의 재산실사일정과 방법등을 금명간
확정할 예정이다.

<>.윤리위원들은 공개재산의 실사대상과 기준및 방법등이 현재로선 애매
하기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있다.

우선 심사대상인원이 고위공직자 1천1백67명과 가족을 합치면 줄잡아 4
천여명에 달해 적은 인원으로 과중한 업무를 감당해낼수 있을지 의문이라
는 것.

또한 예금계좌조사는 실명제 긴급명령상의 비밀보장조항과 상충될 소지가
다분해 기준마련에 어려움을 겪고있다.

따라서 윤리위원들은 국세청등의 전산자료를 통해 쉽게 추적이 가능한
부동산은 전체공직자를 조사대상으로하되 예금계좌추적은 선별적으로 조
사대상을 극소화한다는데 대체적으로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또한 실명제긴급명령과 상충되는 법적 미비점은 재무부등과 협의,최선책을
강구한다는것이 윤리위관계자들의 얘기이다.

실사에 있어 또하나의 난점은 현금과 보석및 골동품등의 확인작업인데 압]
수수색영장을 갖고 집안에 들어가 장롱을 뒤져보지않는한 현실적으로 불가
능해 방안마련이 여의치않은 상태이다.

정부의 한 고위당국자는 6일 "실사기준은 앞으로 각윤리위에서 논의,결정
할 것이나 대상자의 재산을 모두 실사할수없는만큼 성실신고여부를 파악한
뒤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공직자들에 대해 한해 우선적으로 실사를 하게
될것"이라며 "재산의 과다보다는 축재형성과정의 적법여부에 대해 집중적
으로 실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각 공직자윤리위가 실사과정에서 사용할수있는 방법은 등록서류의
보완요구를 비롯 <>자료제출요구<>서면질의<>사실확인조사등을 들수있다.

특히 각기관과 공직유단체의 장들은 공직자윤리위가 실사를 위해 보고나
자료등을 요구할 경우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거부할수 없다"
고공직자윤리법에 규정돼있어 무조건 응해야한다.

공직자윤리위는 언론기관의 추적조사와 일반국민들의 실명제보에도 상당한
기대를 걸고있다.

이와관련,한관계자는 "이번 재산공개시에는 언론에서 사법부나 감사원등
힘있는 기관의 고위공무원재산에 관심을 갖고 취재해야할것"이라며 "적어도
공직에 있는한 부당한 축재는 불가능하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해야한다"고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