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6일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약사와 한의사의 불법행동을 법에따
라 원칙대로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힘에도 불구,한의사회와 약사회
는 면허증 반납과 대규모집회를 당초계획대로 강행하겠다고 맞서 한.약분쟁
이 최악의 국면을 맞고있다.
정부는 이날 황인성국무총리주재로 보사.내부.교육.법무등 관계장관회를
갖고 첨예한 대립을 벌이고있는 한의사회와 약사회의 집단이익을 앞세운
불법행동을 법에따라 강력히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에따라 약사회 한의사회의 불법집회 집단시위등에는 집시법과
도로교통법을 엄격히 적용,위법행위자는 전원 형사처벌키로했다.
이 회의에서 정부는 집단행동과 요구로 정부의 정책이 흔들릴 수 없다는
점을 밝히고 어느 한쪽에 치우치는 형평성을 잃는 조치는 결코 취하지않
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보사부도 이날 긴급확대간부회의를 열고 개정시안을 수정없이 원칙대로
조문화해 입법예고키로했다.
보사부는 이와함께 개정약사법에 지도명령권을 신설,약국이 집단휴.폐업을
강행하는 경우 3년이하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했
다.
지도명령권은 휴.폐업등 집단행동으로 국민건강이 위협을 받고있는데도
이를규제할 법적 대응조치가 없는 점을 감안,보사부장관과 각 시.도지사
에게 형사고발권을 부여한다는 것이다.
보사부는 이 규정을 어기는 경우 주동자들에대해서는 고의적으로 국민건
강을 위협한 혐의로 형사처벌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키로했다.
현행 약사법에는 약국들이 휴.폐업을 하는 경우 사후 15일이내에 시군구에
휴.폐업 신고서를 제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백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물도
록만 돼있다.
보사부는 약사회가 예정대로 9일 면허증을 반납하고 폐업에 돌입할 경우
보건소와 보건지소는 물론 읍.면.동사무소에도 필수의약품을 비치하도록
각 .도에 지시하는 한편 병.의원의 진료시간을 연장토록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