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6일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약사와 한의사의 불법행동을
법에따라 원칙대로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힘에도 불구, 한의사회와
약사회는 면허증 반납과 대규모집회를 당초계획대로 강행하겠다고 맞서
한.약분쟁이 최악의 국면을 맞고있다.

정부는 이날 황인성국무총리주재로 보사.내부.교육.법무등 관계장관회를
갖고 첨예한 대립을 벌이고있는 한의사회와 약사회의 집단이익을 앞세운
불법행동을 법에따라 강력히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에따라 약사회 한의사회의 불법집회 집단시위등에는 집시법과
도로교통법을 엄격히 적용, 위법행위자는 전원 형사처벌키로했다.

이 회의에서 정부는 집단행동과 요구로 정부의 정책이 흔들릴 수 없다는
점을 밝히고 어느 한쪽에 치우치는 형평성을 잃는 조치는 결코 취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보사부도 이날 긴급확대간부회의를 열고 개정시안을 수정없이 원칙대로
조문화해 입법예고키로했다.

보사부는 이와함께 개정약사법에 지도명령권을 신설, 약국이 집단
휴.폐업을 강행하는 경우 3년이하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했다.

지도명령권은 휴.폐업등 집단행동으로 국민건강이 위협을 받고있는데도
이를규제할 법적 대응조치가 없는 점을 감안, 보사부장관과 각 시.도지사
에게 형사고발권을 부여한다는 것이다.

보사부는 이 규정을 어기는 경우 주동자들에대해서는 고의적으로
국민건강을 위협한 혐의로 형사처벌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키로했다.

현행 약사법에는 약국들이 휴.폐업을 하는 경우 사후 15일이내에 시군구에
휴.폐업 신고서를 제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백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물도록만 돼있다.

보사부는 약사회가 예정대로 9일 면허증을 반납하고 폐업에 돌입할 경우
보건소와 보건지소는 물론 읍.면.동사무소에도 필수의약품을 비치하도록
각시.도에 지시하는 한편 병.의원의 진료시간을 연장토록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보사부는 반납된 약사면허증을 일괄수리한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에대해 약사면허증은 국가시험통과 인정증으로 보사부가 이를 수리할
권한도 없고 수리하는 대상도 아니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정부의 이같은 강경방침에도 불구,약사회와 한의사회는 이날오전
각각 긴급회의를 열고 면허일괄반납,대규모집회등 당초계획을 강행하겠다고
밝혀 한.약분쟁은 최악의 국면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약사회는 이날 오전 10시 긴급상임이사회를 열고 오는 9일 총폐업에
들어간다는 당초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에따라 약사회 인천시지부의 경우 9백50명의 회원중 이날 오전에만
8백여명의 약사가 면허증을 반납했으며 경북지부도 이날 8백10명의
면허증반납을 종결짓기로하는등 15개 시.도지부별로 면허증반납에
돌입했다.

한의사협회도 이날 정부당국으로부터 집회허가를 얻어내 8일 서울
여의도집회를 강행하고 오는10일로 예정된 임시대의원총회에서
면허증반납등 향후대책방안을 확정짓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