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1993.09.06 00:00
수정1993.09.06 00:00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하청업체로부터 어음할인료를 되돌려 받은 백양(
대표이사 서태원)을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백양은 하청업체에 장기어음을 교부하면서 어음할인료 2억8천3백65만8천
원을 늑장지급해 공정위로부터 경고를 받은뒤 다시 지급했던 어음할인료
중 1억8천5백32만5천원을 납품단가를 깎는 방법으로 되돌려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하도급법상 행위자와 법인 모두 최고 3천만원의 벌금형에 처할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