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호수 댐 저수지등 내수면이 낚시터로 개발되고 유료화된다. 또 허
가제로 되어있는 현행 낚시터운영업이 신고제로 바뀐다.
6일 수산청은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을 이같은 내용이 추가된 내수면어업법
으로 개정키로 확정했다. 개정안은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된뒤 빠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된다.
이에따라 7천여개의 저수지를 포함한 내수면이 유료 낚시터로 개발되고 이
곳에서 받는 입어료는 내수면수산자원보호를 위한 치어방류를 비롯 낚시좌
대 화장실등 부대시설설치비및 청소관리비등으로 쓰이게 된다.
개정안은 시도지사가 현지실정에 맞춰 지정하면 내수면을 유료 낚시터로
운영할수 있도록 했다. 또 개인이 설치한 양어장등도 허가를 받지않고 신고
만으로 입어료를 받을수 있도록 제도를 완화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