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확정한 세제개편안에서 초콜릿제품에 앞으로 10%의 특별소비
세를 부과키로 한데 대해 제과업계가 외국산제품에 대한 경쟁력약화및 원가
부담가중등을 이유로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롯데제과 해태제과등 대형제과4는 정부가 코코아함량이
20%이상인 초콜릿제품에 10%의 특소세를 부과할 경우 이들제품의 세금부담
액은 교육세를 포함,연간 1백32억원(92년매출액 1천15억원기준)에 달하게
된다고 지적하고 물가안정및 대외경쟁력 제고차원에서도 이를 철회해 줄것
을 정부에 조속히 건의키로 했다.

제과업계는 수입원료에 대해 4~37.3%까지의 관세가 부과돼 국산초콜릿이
외국제품과의 가격경쟁에서 열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소세까지
부과될 경우 국산제품은 저마진으로 일선산매상들의 취급기피사태가 속출,
외국초콜릿의 국내시장잠식을 가속화시키는 결과를 낳게 될것이라고 지적했
다.

제과업계는 특소세가 세제개편안대로 실행될 경우 소비자가격이 5백원인
초콜릿의 개당 세금은 57.4원(부담률 15%)으로 같은 가격대 수입제품의 42
원보다 오히려 15원이 더 많아진다고 밝히고 국산제품의 경쟁력강화를 위해
서도 특소세부과방침은 재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