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6일 정부의 행정쇄신위원회가 최근 시행토록한 주택건설사업승
인절차 간소화지침과 관련,현행대로 입지심의후 건축및 경관심의를 실시
하는 2단계 심의절차를 유지키로 했다.

시의 이같은 방침은 그동안 행정쇄신위원회의 지침을 검토한 결과 현행
주택건설촉진법상 입지심의,토목심의,경관심의를 1회로 통합운영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한데 따른것이다.

시는 특히 입지심의가 공동주택의 건립여부를 결정하는 단순한 심의 기
능에 불과,경관심의와 통합할 경우 공동주택의 건립여부조차 결정되지않
은 상태에서 경관심의에 따른 기본설계비용등을 사업자가 부담해야하는
부작용이 예상돼 절차간소화의 의미가 없다고 밝혔다.

시는 이에따라 지난 4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1단계 입지심의, 2단계 건축및
경관심의후 사업계획승인을 내주는 현행 절차를 존속키로 했다.

한편 행정쇄신위원회는 최근 주택건설사업승인 신청전에 실시하고 있는
입지심의 토목심의 경관심의를 1회로 통합 운영토록하는 주택건설사업승인
절차 간소화 지침을 마련,각 시도에 지시한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