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 부속병원.10여개 공공법인 세법상 일반법인으로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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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학 부속병원과 한국관광공사 대한석탄공사등 10여개의 공공법인이
법인세법상 일반법인으로 전환된다.
이에따라 이들 법인에 대한 법인세율이 현행 최고 25%(과표 3억원까지는
17%)에서 오는 96년부터는 일반법인과 같이 최고 32%("18%)로 높아진다.
재무부 관계자는 6일 "주식공개등을 통해 민영화됐거나 민간기업과 경쟁
관계로 주주에게 배당을 하는 공공법인은 일반법인세율을 적용키로 한 방
침에 따라 전환대상 법인을 선정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대상을 확정할 예정이나 우선 한국관
광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방송광고공사 대전엑스포조직위원회 한국과학기
술원 사립대부속병원(치과병원 포함)등을 포함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립대학 부속병원과 농수축협등은 당분간 현행 공공법인 세율을 그대로
적용토록 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그러나 일반법인으로 전환할 경우 세부담이 급격히 늘어나지 않
도록 특별감가상각이나 준비금적립등을 한시적으로 허용,2년간 일반법인
으로서의 정상과세를 유예한 뒤 오는 96년부터 세율을 높여 과세키로 했
다.
법인세법상 일반법인으로 전환된다.
이에따라 이들 법인에 대한 법인세율이 현행 최고 25%(과표 3억원까지는
17%)에서 오는 96년부터는 일반법인과 같이 최고 32%("18%)로 높아진다.
재무부 관계자는 6일 "주식공개등을 통해 민영화됐거나 민간기업과 경쟁
관계로 주주에게 배당을 하는 공공법인은 일반법인세율을 적용키로 한 방
침에 따라 전환대상 법인을 선정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대상을 확정할 예정이나 우선 한국관
광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방송광고공사 대전엑스포조직위원회 한국과학기
술원 사립대부속병원(치과병원 포함)등을 포함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립대학 부속병원과 농수축협등은 당분간 현행 공공법인 세율을 그대로
적용토록 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그러나 일반법인으로 전환할 경우 세부담이 급격히 늘어나지 않
도록 특별감가상각이나 준비금적립등을 한시적으로 허용,2년간 일반법인
으로서의 정상과세를 유예한 뒤 오는 96년부터 세율을 높여 과세키로 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