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개정시안 불변"...정부, 폐업땐 수퍼등서 약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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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약사법 개정시안에 대한 대한약사회의 총폐업등 국민의 건강권을
볼모로 한 관련단체의 집단반발에 강력히 대응하기로 했다.
정부는 6일 황인성 국무총리 주재로 보사,교육,내무,법무등 관계장관회의
를 열어 의약분업과 약사의 한약조제 일부제한등 이미 발표한 약사법 개정
시안의 기본골격은 이해단체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유지한다는 방침
을 확인하고 이들 단체의 집단이익을 앞세운 불법행동은 법에 따라 원칙대
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에 따라 앞으로 의약정책은 국민의 이익을 우선 고려해 시행하
고 약사회나 한의사회의 불법집회와 집단시위등에는 집시법을 엄격히 적용
해 위법행위자는 전원 연행,형사처벌키로 했다.
보사부는 대책회의에서 대한약사회가 예정대로 9일 면허증을 일괄반납하
고 폐업에 들어갈 경우 군,구 보건소와 읍,면 보건지소의 기능을 동,리단위
로 확대해 의약품을 공급하고 각 병.의원의 진료시간을 연장토록 할 계획이
라고 밝혔다.
보사부는 6월 일제휴업에 이은 총폐업결의를 계기로 약국도 의료기관과 마
찬가지로 집단행동을 벌일 경우 긴급명령권을 발동,불이행업소에 대해 강력
한 제재를 내릴 수 있도록 약사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보사부는 또 약국이 일제히 문을 닫아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될 경우 앞으
로 슈퍼마킷등에서도 전문치료제를 제외한 소화제,진통제,드링크류등 일반
의약품(OTC약품)의 판매를 허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볼모로 한 관련단체의 집단반발에 강력히 대응하기로 했다.
정부는 6일 황인성 국무총리 주재로 보사,교육,내무,법무등 관계장관회의
를 열어 의약분업과 약사의 한약조제 일부제한등 이미 발표한 약사법 개정
시안의 기본골격은 이해단체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유지한다는 방침
을 확인하고 이들 단체의 집단이익을 앞세운 불법행동은 법에 따라 원칙대
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에 따라 앞으로 의약정책은 국민의 이익을 우선 고려해 시행하
고 약사회나 한의사회의 불법집회와 집단시위등에는 집시법을 엄격히 적용
해 위법행위자는 전원 연행,형사처벌키로 했다.
보사부는 대책회의에서 대한약사회가 예정대로 9일 면허증을 일괄반납하
고 폐업에 들어갈 경우 군,구 보건소와 읍,면 보건지소의 기능을 동,리단위
로 확대해 의약품을 공급하고 각 병.의원의 진료시간을 연장토록 할 계획이
라고 밝혔다.
보사부는 6월 일제휴업에 이은 총폐업결의를 계기로 약국도 의료기관과 마
찬가지로 집단행동을 벌일 경우 긴급명령권을 발동,불이행업소에 대해 강력
한 제재를 내릴 수 있도록 약사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보사부는 또 약국이 일제히 문을 닫아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될 경우 앞으
로 슈퍼마킷등에서도 전문치료제를 제외한 소화제,진통제,드링크류등 일반
의약품(OTC약품)의 판매를 허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