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여파 명의주주'불안'..자금출처.세무조사 '불똥'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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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시작하는 친구의 부탁으로 주주명의를 빌려줬는데 금융실명제
실시후에 혹시라도 불이익은 없겠습니까"
명의주주들의 이같은 고민은 세무 회계및 법률관련 상담창구에서 요즘
심심찮게 들을수있다. 이같은 문제는 실명제 실시직후 신설법인체의 수가
급격하게 줄어든것과도 무관하지 않다.
법인을 설립할때 필요한 7명의 발기인 명단에 친척과 친구 직원의 이름을
형식적으로 채워 넣어온 명의주주 구성의 관행이 실명제로 혼란에 빠진것.
반월공단에 있는 S전기의 K사장은 명의주주를 이기회에 모두 정리키로
했다. 그동안 처남 사촌동생 등 5명을 이름뿐인 주주로 두고 있었으나
이들이 실명제 여파로 문제가 생길지도 모른다며 주주에서 빼달라고해서다.
하지만 당장 정리하자면 세무서에 주주변동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그건
세무서의 주목을 자초하는 것과 마찬가지. 그래서 K사장은 내년 3월
법인세 신고때까지만 기다려 달라고 이들을 달랬다.
중소기업 상담회사인 유니코 비즈니스 써비스의 정정교 전문위원도 "2백
억원을 신규투자해 경주에 공장을 마련키로 한 개인업체가 법인전환을 전제
로 대출을 받기로 했으나 실명제이후 가까운 친척들조차 주주가 되주길
꺼리는 분위기여서 사업을 연기하고 있다."고 말한다.
샐러리맨인 이모씨는 여의도의 제조업체 I사에 20%의 지분을 갖고있다.
물론 친구인 전사장의 부탁으로 이름만 빌려준것. 주주총회에 참석한 적도
없고 한푼이라도 낸 일은 더더욱 없다.
법인이 설립될 당시 인감증명을 주고 도장을 맡겨둔게 고작이다. 그런
이씨는 지금 I사가 실명제의 강풍에 혹시라도 자금출처 조사나 세무조사를
받게되고 그 불똥이 자기에게까지 튀지는 않을까 은근히 걱정하고 있다.
이씨의 고민을 푸는 방법은 두가지다. 지금이라도 명의주주였음을
밝히거나 아니면 실질주주였던 셈치고 지분을 전사장이나 다른 주주에
양도하는 형식으로 손을 떼는것.
전자의 경우에는 현행 상속세법에 따라 재산이 없는 이씨에게 전사장이
지분을 증여한 것으로 돼 증여세를 내야하고 후자의 경우에도 이씨의
명의로 사들인 회사자산이 있을때는 이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내야하는 등
난데없는 세금부담이 생기게 된다.
한번의 세금보다 더 뼈아픈 것은 지분을 실질명의대로 정리할 경우
전사장이 대부분의 지분을 갖고있는 사실이 드러나 지분 51%를 넘는
과점주주의회사로 분류된다는 점. 이씨뿐 아니라 다른 주주들까지 함께
정리해달라고 요구해올 경우 지금 40%인 전사장의 지분은 80%에 이른다.
이렇게 되면 부동산이나 중기를 구입할 때마다 I사와 전사장이 이중으로
취득세를 내야하고 금융기관에도 대출규제회사로 묶이게된다.
그래도 이씨는 양심적인 편. 일부 명의주주들 중엔 실명제의 분위기를
악용해 명의뿐인 지분의 가액을 내놓으라고 요구하는 예도 있다고 한다.
공장등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제조업체의 경우 특히 이런 일이 많다.
싯가와 주식의 액면가에 차이가 커 실제로 지분을 정리할 경우 한몫잡을수
있다는 계산에서다. 기업이 어떤 형태로든 약점을 갖고 있을 때는 더하다.
다만 이런 케이스는 대부분 소송이전에 일정액의 합의로 끝나는게
보통이다.
공인회계사인 신현장씨는 "주로 개인소유기업에서 출발해 성장하는 우리
기업들은 법인전환 당시 주주의 대부분이 명의주주인 실정"이라며 "법인
설립때 명의를 빌리지 않고도 투명한 주주명부를 구성할수 있도록 법인
발기인 수를 지금의 7인에서 현실적으로 하향조정하는 등 금융실명제에
걸맞는 법령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법인전환이란 각종세제혜택을 기대하고 형식적으로만 이루어지는 예도
없진 않지만 대외신용도를 높이고 합리적인 경영의 전기로 삼으려는
긍정적인 면도 많다. 명의주주들의 위와 같은 고민은 사실 금융실명제
자체와는 무관하지만 명의주주라는 편법을 낳을 수 밖에 없는 법인전환
관련 규정으로 인해 마찰이 증폭된 것으로 볼수 있다.
<오현주기자>
실시후에 혹시라도 불이익은 없겠습니까"
명의주주들의 이같은 고민은 세무 회계및 법률관련 상담창구에서 요즘
심심찮게 들을수있다. 이같은 문제는 실명제 실시직후 신설법인체의 수가
급격하게 줄어든것과도 무관하지 않다.
법인을 설립할때 필요한 7명의 발기인 명단에 친척과 친구 직원의 이름을
형식적으로 채워 넣어온 명의주주 구성의 관행이 실명제로 혼란에 빠진것.
반월공단에 있는 S전기의 K사장은 명의주주를 이기회에 모두 정리키로
했다. 그동안 처남 사촌동생 등 5명을 이름뿐인 주주로 두고 있었으나
이들이 실명제 여파로 문제가 생길지도 모른다며 주주에서 빼달라고해서다.
하지만 당장 정리하자면 세무서에 주주변동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그건
세무서의 주목을 자초하는 것과 마찬가지. 그래서 K사장은 내년 3월
법인세 신고때까지만 기다려 달라고 이들을 달랬다.
중소기업 상담회사인 유니코 비즈니스 써비스의 정정교 전문위원도 "2백
억원을 신규투자해 경주에 공장을 마련키로 한 개인업체가 법인전환을 전제
로 대출을 받기로 했으나 실명제이후 가까운 친척들조차 주주가 되주길
꺼리는 분위기여서 사업을 연기하고 있다."고 말한다.
샐러리맨인 이모씨는 여의도의 제조업체 I사에 20%의 지분을 갖고있다.
물론 친구인 전사장의 부탁으로 이름만 빌려준것. 주주총회에 참석한 적도
없고 한푼이라도 낸 일은 더더욱 없다.
법인이 설립될 당시 인감증명을 주고 도장을 맡겨둔게 고작이다. 그런
이씨는 지금 I사가 실명제의 강풍에 혹시라도 자금출처 조사나 세무조사를
받게되고 그 불똥이 자기에게까지 튀지는 않을까 은근히 걱정하고 있다.
이씨의 고민을 푸는 방법은 두가지다. 지금이라도 명의주주였음을
밝히거나 아니면 실질주주였던 셈치고 지분을 전사장이나 다른 주주에
양도하는 형식으로 손을 떼는것.
전자의 경우에는 현행 상속세법에 따라 재산이 없는 이씨에게 전사장이
지분을 증여한 것으로 돼 증여세를 내야하고 후자의 경우에도 이씨의
명의로 사들인 회사자산이 있을때는 이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내야하는 등
난데없는 세금부담이 생기게 된다.
한번의 세금보다 더 뼈아픈 것은 지분을 실질명의대로 정리할 경우
전사장이 대부분의 지분을 갖고있는 사실이 드러나 지분 51%를 넘는
과점주주의회사로 분류된다는 점. 이씨뿐 아니라 다른 주주들까지 함께
정리해달라고 요구해올 경우 지금 40%인 전사장의 지분은 80%에 이른다.
이렇게 되면 부동산이나 중기를 구입할 때마다 I사와 전사장이 이중으로
취득세를 내야하고 금융기관에도 대출규제회사로 묶이게된다.
그래도 이씨는 양심적인 편. 일부 명의주주들 중엔 실명제의 분위기를
악용해 명의뿐인 지분의 가액을 내놓으라고 요구하는 예도 있다고 한다.
공장등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제조업체의 경우 특히 이런 일이 많다.
싯가와 주식의 액면가에 차이가 커 실제로 지분을 정리할 경우 한몫잡을수
있다는 계산에서다. 기업이 어떤 형태로든 약점을 갖고 있을 때는 더하다.
다만 이런 케이스는 대부분 소송이전에 일정액의 합의로 끝나는게
보통이다.
공인회계사인 신현장씨는 "주로 개인소유기업에서 출발해 성장하는 우리
기업들은 법인전환 당시 주주의 대부분이 명의주주인 실정"이라며 "법인
설립때 명의를 빌리지 않고도 투명한 주주명부를 구성할수 있도록 법인
발기인 수를 지금의 7인에서 현실적으로 하향조정하는 등 금융실명제에
걸맞는 법령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법인전환이란 각종세제혜택을 기대하고 형식적으로만 이루어지는 예도
없진 않지만 대외신용도를 높이고 합리적인 경영의 전기로 삼으려는
긍정적인 면도 많다. 명의주주들의 위와 같은 고민은 사실 금융실명제
자체와는 무관하지만 명의주주라는 편법을 낳을 수 밖에 없는 법인전환
관련 규정으로 인해 마찰이 증폭된 것으로 볼수 있다.
<오현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