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1993.09.07 00:00
수정1993.09.07 00:00
전남 목포경찰서는 7일 시어머니에게 꾸중을 들은데 격분,5개월된
자신의 아들을 목졸라 숨지게 한 혐의(비속 살인)로 김경임씨(22,전
남 목포시 석현동)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6일 오후 4시30분쯤 시어머니 이모씨(49)가
"생활력도 없으면서 말을 듣지 않는다"고 나무라자 친구인 박모씨(22,
여,광주시 동구 지원동)집에 찾아가 소주1병을 마시고 5개월된 아들을
목졸라 숨지게 한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