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금융실명제 실시로 이달말 추석때 임금을 체불하는 중소기업이 크
게 늘어날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대책마련에 나섰다.
경제기획원, 노동부등 관계당국에 따르면 8월말 현재 종업원 10인이상 업
체중 2백25개사가 모두 5백52억7천만원의 임금을 체불하고 있는 것으로 집
계됐다. 체불임금에 관련된 근로자는 2만8천5백명이다.
경제기획원과 노동부는 6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를 체불임금 해소를 위한
특별노무관리기간으로 정하고 대책을 마련중이다.
정부당국은 실명제 실시에 따른 자금난으로 중소, 영세기업들이 추석을 앞
두고도 임금을 제때 못주는 경우가 다수 발생할 것으로 판단, 밀린 임금이
1천만원이상일 경우 이를 25일내 해소하지 못하면 사법처리하던 것을 50일
까지로 연장해 주기로 했다.
정부는 그러나 상습체불업자나 임금을 안주고 도주한 업자에 대해서는 예
외없이 고발처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