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대지 지분이 부족할 경우 입주민에게 보상해야 한다는
소비자 피해구제결정이 나왔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7일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고승주
씨등 3백17명이 광주시 소재 라인주택을 상대로 청구한 아파트
대지부족분 보상요구에 대해 라인주택이 9천3백42만6천원을 보
상토록 결정했다.
고씨 등 청구인들은 입주한 후 92년11월 등기시계약서와 등
기부상에 대지지분에 차이가 있음을 알게 돼 보상을 요구했었다.
소보원은 라인주택이 아파트공급표준계약서에서 정한 대지지분
감소인정범위인 2%를 넘어선 부족분이 생긴 점을 감안,인정분을
제외한 나머지 3.68%를 분양가격으로 환산해 10월4일까지보상토
록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