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그룹 1백74개 계열사에 대한 상호빚보증 해소계획서 제
출시한이 한달 연장된다.
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계열사에 대해 과다한 빚보증을 서준 1
백74개 대기업에 대해 당초 이달말까지로 되어 있던 연도별 빚
보증 해소계획서 제출시한을 다음달 28일까지로 늘려주기로 했다
공정거래위 관계자는 금융실명제 실시로 해당 기업들과 주거래은
행들의 준비기간이 더 필요해 진 점을 감안해 제출시한을 한달더
연장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공정거래 관계법에 따라 계열사에 대한 상호 빚보증이 자기자본
의 두배를 넘는 대기업(30대 그룹 5백39개 계열사중 1백74개사)은
이를 96년 3월말까지 해소해야 하는데,공정거래위는 초과 빚보증
해소를 효과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당초 이달말까지연도별 해소계
획서를 주거래은행과 상의하여 제출하도록 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