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항만청,20여 선박대리점업체 행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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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하반기부터 시작된 해운항만청의 선박 대리점 업체에 대한 실
태조사 결과 2개 업체가 등록 취소되고 18개 업체가 과징금을 부과 받
았다.
해운항만청은 영업 실적이 등록 기준에 미달되고 등록 당시 계약을
맺은 외국 해운업체의 국내 입항 실적이 없는 서울 시핑 에이전시,삼풍
해운 등 18개 업체에 대해서는 업체당 1백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해항청은 실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대영상선,한림마린서비스, 다우
해상,부산 시노선박 등 5개 업체가 자진 폐업했다고 밝혔다.
선박 대리점 업체의 수는 지난 87년 84개이던 것이 93년8월말 현재
2백10개로 늘어났고 업체들간의 과당경쟁으로 업체당 연간 평균 수입
도 87년 76만2천달러에서 92년 48만달러로 크게 감소했다.
태조사 결과 2개 업체가 등록 취소되고 18개 업체가 과징금을 부과 받
았다.
해운항만청은 영업 실적이 등록 기준에 미달되고 등록 당시 계약을
맺은 외국 해운업체의 국내 입항 실적이 없는 서울 시핑 에이전시,삼풍
해운 등 18개 업체에 대해서는 업체당 1백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해항청은 실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대영상선,한림마린서비스, 다우
해상,부산 시노선박 등 5개 업체가 자진 폐업했다고 밝혔다.
선박 대리점 업체의 수는 지난 87년 84개이던 것이 93년8월말 현재
2백10개로 늘어났고 업체들간의 과당경쟁으로 업체당 연간 평균 수입
도 87년 76만2천달러에서 92년 48만달러로 크게 감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