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경식 신임 보사부차관은 7일 보사부가 마련한 약사법 개정안의 기본 골
격을 바꾸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차관은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의약분업의 원칙과 약사의 한약취급
권한을 제한한 개선방안은 약사측과 한의사측이 공동으로 참여한 약사법 개
정추진위에서 모아진 의견을 토대로 마련한 최선책"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주차관은 또 이날중 한의사협회와 약사회를 방문, 두 이익단체의 간부들에
게 대화와 타협을 통해 개선안에 대한 보완책 마련에 나서주도록 설득하는
하고 특히 집단 휴.폐업 같은 극한 투쟁은 지양하도록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약사회가 한방의 의약분업 시행시기를 개정안에 명시하도록 요청
한 것에 대해서는 "입법 기술상 경과규정에 5-7년 이후의 시기를 규정하기
곤란하며 특히 현 국회의 임기가 만료된 이후에 실시토록 하는 내용을 법률
에 명시하는 것은 장래에 구성될 국회의 입법권을 사전에 제한하는 의미도
있어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기존 방침을 재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