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개정안 기본골격 바꿀수없다"...신임 보사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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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경식 신임 보사부차관은 7일 보사부가 마련한 약사법 개정안의 기본 골
격을 바꾸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차관은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의약분업의 원칙과 약사의 한약취급
권한을 제한한 개선방안은 약사측과 한의사측이 공동으로 참여한 약사법 개
정추진위에서 모아진 의견을 토대로 마련한 최선책"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주차관은 또 이날중 한의사협회와 약사회를 방문, 두 이익단체의 간부들에
게 대화와 타협을 통해 개선안에 대한 보완책 마련에 나서주도록 설득하는
하고 특히 집단 휴.폐업 같은 극한 투쟁은 지양하도록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약사회가 한방의 의약분업 시행시기를 개정안에 명시하도록 요청
한 것에 대해서는 "입법 기술상 경과규정에 5-7년 이후의 시기를 규정하기
곤란하며 특히 현 국회의 임기가 만료된 이후에 실시토록 하는 내용을 법률
에 명시하는 것은 장래에 구성될 국회의 입법권을 사전에 제한하는 의미도
있어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기존 방침을 재확인했다.
격을 바꾸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차관은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의약분업의 원칙과 약사의 한약취급
권한을 제한한 개선방안은 약사측과 한의사측이 공동으로 참여한 약사법 개
정추진위에서 모아진 의견을 토대로 마련한 최선책"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주차관은 또 이날중 한의사협회와 약사회를 방문, 두 이익단체의 간부들에
게 대화와 타협을 통해 개선안에 대한 보완책 마련에 나서주도록 설득하는
하고 특히 집단 휴.폐업 같은 극한 투쟁은 지양하도록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약사회가 한방의 의약분업 시행시기를 개정안에 명시하도록 요청
한 것에 대해서는 "입법 기술상 경과규정에 5-7년 이후의 시기를 규정하기
곤란하며 특히 현 국회의 임기가 만료된 이후에 실시토록 하는 내용을 법률
에 명시하는 것은 장래에 구성될 국회의 입법권을 사전에 제한하는 의미도
있어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기존 방침을 재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