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사태에 대한 고소.고발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공안1부(조준웅
부장검사)는 7일 당시 육군작전참모부장 하소곤 예비역 소장을 소환, 고
발인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하씨를 상대로 12.12사태 당시 신군부측이 육군본부와 수경사
령부를 점령하게 된 과정과 무력충돌 경위 등에 대해 조사했다.

검찰은 특히 당시 진압군측이 모여있던 수경사령부에 신군부측이 들이
닥칠 당시 하씨가 수경사령부 접견실에서 신군부측이 쏜 총탄에 가슴관
통상을 입게 된 경위에 대해 자세한 진술을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