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당은 국회의 원구성이 여야간 정쟁의 대상이 되는 것을 막기위해
새로운 국회 임기개시후 10일이내에 원구성을 의무화하는 것등을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민자당의 이성호수석부총무는 7일 소속의원 세미나에서 국회법 개정방
향에 대한보고를 통해 "국회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고 의정활동이 정지되
는 폐단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여야간 정치협상을 통한 원구성은 바람직
하지 않다"면서 "임기개시후 10일이내에 자동적으로 원구성이 이루어지
도록 법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민자당은 또 본회의 운영방식도 개선, 현재 30분인 본회의 대정부질문
시간도 15분정도로 단축하되 현행보다 많은 의원들에게 발언기회를 부여
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