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공부 주유소설립시 시.도지사의 설립기준고시권 부활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상공자원부가 주유소설립기준을 완화하기위해 지난91년11월 폐지했던 시.
도지사의 설립기준고시권을부활시키려하고있어 정유사들의 반발을 사고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상공자원부는 주유소난립으로 인한 부작용을 없앤다는
명분으로 시.도지사에게 주유소설립과 관련,별도고시권을 부여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
이와함께 서울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인천등 6대도시에서만 주유소간거리제
한을 폐지하고 나머지지역에서는 단계적으로 이를 폐지해나갈 방침이다.
상공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석유사업법시행령개정안을 마련,다음주
초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상공자원부의 이같은 움직임에 대해 정유업계는 시.도지사가 주유소설립허
가조건으로 부지면적을 규제할 경우 이는 주유소설립자유화라는 당초방침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도지사의 설립기준고시권을부활시키려하고있어 정유사들의 반발을 사고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상공자원부는 주유소난립으로 인한 부작용을 없앤다는
명분으로 시.도지사에게 주유소설립과 관련,별도고시권을 부여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
이와함께 서울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인천등 6대도시에서만 주유소간거리제
한을 폐지하고 나머지지역에서는 단계적으로 이를 폐지해나갈 방침이다.
상공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석유사업법시행령개정안을 마련,다음주
초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상공자원부의 이같은 움직임에 대해 정유업계는 시.도지사가 주유소설립허
가조건으로 부지면적을 규제할 경우 이는 주유소설립자유화라는 당초방침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