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위였던 대한유화가 매년 계속된 적자누적을 견디다 못해 법정관리를
신청했는가 하면 유화업계의 10개업체가 불황카르텔 결성을 합의하기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이러한 업계의 움직임에 정부당국도 업계의 완전한
합의를 바탕으로 불황카르텔이 신청될 경우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할 뜻을
밝힌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런데 경영난의 원인은 매우 간단하다. 유화업체들이 자제력을 잃고
시장점유율을 확대하기 위한 중복적인 시설증강,과당경쟁을 벌인 결과
제품의 공급과잉과 그로 인한 가격하락이 이같은 유화업계의 곤경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바꾸어 말해 지금 유화업계는 90년의 유화산업 투자자유화 조치이후
유수한 대기업들까지 신규참여하여 업체간에 벌였던 무분별한 설비
신.증설경쟁의 값비싼 대가를 톡톡히 치르고 있는 셈이다. 여기에는
수급상황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토대로 업계의 중복적인 과잉시설투자에
제동을 걸었어야 할 정부당국도 전혀 책임이 없다고 할수 없다. 막대한
투자코스트는 중국 동남아에의 수출증가에도 불구하고 공급과잉에서 오는
가격하락이 겹쳐 채산성을 악화시키는등 출혈출하.수출에 따른 적자가
누적되고 있다. 작년에는 업계전체로 8,000억원에 달했던 적자가 올해도
약1조원수준이 될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것이다.
유화산업과 같이 지나친 시장점유율 확대경쟁이 빚어낸 과잉시설로 인한
대폭적인 수급갭의 경우 단순한 경기순환의 한국면으로서의 불황이
아니라는 점에서 구조적대책으로서의 불황카르텔이 불가피 할는지 모른다.
그러나 업계내의 문제해결(산업구조조정)이 수반되지 않는 불황카르텔은
잠정적인 문제해결의 연기에 지나지 않음을 알아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도
구조적 요인을 제거하는 업계 스스로의 수술과 노력이 필요하다.
문제점을 그대로 남겨둔채 업계를 살아남게 하기위해 정부가 연명적개입을
하는 것만으로는 근본적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 따라서 공업원료를
공급하는 이 중요한 산업이 보호조치 없이도 자생할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
그점에서 민간기업경영의 자기책임원칙에 부합하게 불황카르텔도 운용돼야
한다.
유화제품은 후진국의 개발붐에 따라 수요가 급증할수도 있다. 그때를
위해서도 업계의 자조노력이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