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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세 전화교환원 '복직'결정..일반직종과 정년차별무효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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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측이 사규를 내세워 다른 일반직종과 정년에 차별을 둔 것은
    무효라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첫 판정이 나왔다.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김용소)는 7일 전 한국통신 전화교환원
    김영희씨(54)가 회사측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한
    재심판정에서 "전화교환직의 정년을 여성전용직종이라는 이유로 58세인
    다른 직종의 정년과 차별을 둬 53세로 정한것은 남녀고용평등법에 명백히
    위배된다"며 김씨에 대한 복직신청을 기각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1차
    판정을 취소하고 "한국통신은 김씨를 원직에 복직시켜라"고 결정했다.

    중노위의 이번 결정은 앞으로 전화교환직종뿐 만 아니라 여타 다른 부문의
    여성근로자들에 대한 정년결정에까지도 영향을 미칠 것이 확실해 남녀
    성차별철폐를 위한 디딤돌이 될 것으로 여성계는 보고있다.

    중노위의 결정은 법률상 지방법원의 판결과 같은 효력을 지니는 것으로
    판정에 불만이 있는 사용자나 근로자는 해당 고등법원에 정식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에앞서 김씨는 체신부 교환원으로 근무하던 82년말 한국전기통신공사가
    체신부 업무를 이어받으면서 여성전용직인 교환원의 정년을 55세에서
    43세로 낮추는 바람에 퇴직당하자 회사측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 6년만인
    지난 88년 12월 대법원에서 승소해 원직에 복귀했다.

    김씨는 그러나 지난 92년말 전화교환직종의 정년을 53세로 규정한
    한국통신의 사규에따라 또다시 정년퇴직을 당하자 "이는 남녀고용평등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승복할수 없다"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냈으나 지난 5월18일 기각당했으며 이에 불복,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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